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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910-05-31 |
신한국보 |
李在明(이재명)氏 기소 |
인하여 피고 오복원 박태은 이응삼 三명의 행흉할 때에 쓸 돈을 담당케하고 피고 전태선은 행흉할 때에 쓸 총을 피고 조창호와 협력하여 타처에서 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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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91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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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910-08-02 |
신한국보 |
李在明(이재명)氏의 公判記 |
이재명 씨 및 연루자 八인의 제二심 공판은 六月 三十일 오전 십시 오분에 경성 공소원 제일정에서 개정하였는데 방청인들은 오전 八시로부터 재판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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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91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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C1RAMMQUQk2GLZIuUttTwA |
1910-05-31 |
신한국보 |
李在明(이재명)氏 기소했소 |
이재명 씨와 그 연루 혐의자 十三인은 일전에 지방재판소 검사국에 기소가 되었는데 그 기소장은 여좌하니
평남 평양군 성내 예수교인 이재명 二十三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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