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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910-05-31 |
신한국보 |
李在明(이재명)氏 기소 |
인하여 피고 오복원 박태은 이응삼 三명의 행흉할 때에 쓸 돈을 담당케하고 피고 전태선은 행흉할 때에 쓸 총을 피고 조창호와 협력하여 타처에서 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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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91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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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910-08-02 |
신한국보 |
●李在明(이재명)氏의 公判記 一편속 |
혹 역적의 죄악을 통렬히 질매도 하였으나 듣는 자 유유하고 슬퍼하는데 지나지 못하므로 모의치 못하고 혹 칼과 총을 주선하여 운반케 하고 혹 여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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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91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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C1RAMMQUQk2GLZIuUttTwA |
1910-05-31 |
신한국보 |
李在明(이재명)氏 기소했소 |
이재명 씨와 그 연루 혐의자 十三인은 일전에 지방재판소 검사국에 기소가 되었는데 그 기소장은 여좌하니
평남 평양군 성내 예수교인 이재명 二十三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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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UDYEHRLSdq3OvAglkJ5ng |
1910-08-09 |
신한국보 |
연루자 복역 |
일전에 공소판결한 이재명 씨의 연루자 김병록(역十五년) 오복원 전태선(역十년) 박태은 김용문(역七년) 제인은 복역하고 이재명 씨 이외 三명은 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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